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취급할 때 필요한 설정을 관리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알림
사용여부에서 사용함 선택 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후 2 년마다 회원에게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명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8항에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변경 알림
사용여부에서 사용함 선택 시, 회원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가 변경될 때마다 회원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항에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알림 형식 설정하기
발송되는 알림의 메시지 및 발송 형태를 설정해야 합니다.
1.
관리자 > 설정 > 알림 > 고객문자알림에 접근해 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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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변경 알림의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고 오른쪽 위 사용여부 스위치를 켜 주세요.
4.
오른쪽 위 [저장]을 눌러 주세요.
알림 발송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고객문자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