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9개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쇼핑몰 최초 화면에 표시해야합니다.
사업자정보 필수 표시항목
1. 상호 | 2. 대표자명 | 3. 업체소재지 |
4. 업체전화번호 | 5. 전자우편주소 | 6. 사업자등록번호 |
7. 사이버몰이용약관 | 8. 통신판매신고번호 | 9. 호스팅사업자 |
예시 이미지
스킨 편집 안내
1. 페이지 위치
관리자>디자인>스킨>디자인 편집에서 메인페이지 HTML 수정
2. 관리자 설정 연동 및 디자인 코드명 확인
필수 표시 항목 | 관리자 설정 페이지 | 디자인 코드 |
1. 상호 |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사업자 정보-상호명 | {{$회사명}} |
2.대표자명 |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사업자 정보-대표자명 | {{$대표자성명}} |
3. 업체소재지 |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주소 및 연락처-사업장 주소 | {{$사업장주소}} |
4. 업체전화번호 |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회사전화번호}} |
5. 전자우편주소 |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운영자 정보-대표 이메일 | {{$회사이메일}} |
6. 사업자등록번호 |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사업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7. 사이버몰이용약관 | 디자인>스킨>디자인 편집 : 회사정보-이용약관 | 이용약관 |
8. 통신판매신고번호 |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사업자 정보-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통신판매신고번호}} |
9. 호스팅사업자 | - | 호스팅 제공자 : (주)위사 |
호스팅 사업자 표시 관련 유의사항
•
표시문구 : 호스팅 제공자 : (주)위사
•
표시형태 : 한글 상호명으로 필수 노출되어야 합니다.
예시) 호스팅 제공자 : (주)위사/ WISA
•
호스팅 서비스 상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