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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정보 필수 표시항목이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9개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쇼핑몰 최초 화면에 표시해야합니다.

사업자정보 필수 표시항목

1. 상호
2. 대표자명
3. 업체소재지
4. 업체전화번호
5. 전자우편주소
6. 사업자등록번호
7. 사이버몰이용약관
8. 통신판매신고번호
9. 호스팅사업자
예시 이미지

스킨 편집 안내

1. 페이지 위치 관리자>디자인>스킨>디자인 편집에서 메인페이지 HTML 수정
2. 관리자 설정 연동 및 디자인 코드명 확인
필수 표시 항목
관리자 설정 페이지
디자인 코드
1. 상호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사업자 정보-상호명
{{$회사명}}
2.대표자명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사업자 정보-대표자명
{{$대표자성명}}
3. 업체소재지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주소 및 연락처-사업장 주소
{{$사업장주소}}
4. 업체전화번호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5. 전자우편주소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운영자 정보-대표 이메일
{{$회사이메일}}
6. 사업자등록번호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사업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 사이버몰이용약관
디자인>스킨>디자인 편집 : 회사정보-이용약관
이용약관
8. 통신판매신고번호
설정>기본>쇼핑몰정보 : 사업자 정보-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9. 호스팅사업자
-
호스팅 제공자 : (주)위사
호스팅 사업자 표시 관련 유의사항
표시문구 : 호스팅 제공자 : (주)위사
표시형태 : 한글 상호명으로 필수 노출되어야 합니다. 예시) 호스팅 제공자 : (주)위사/ WISA
호스팅 서비스 상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