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할 때 구매자에게 각종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목에 따라 정해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곳에거 각종 품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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