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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가진 보안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사이트는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서버를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구글 크롬을 비롯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보안서버가 미설치 된 사이트에 접속 시, 경고 표시와 함께 보안서버를 통한 사이트 접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안서버 구축 대상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도 결제, 게시판 사용, 주문, 상담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웹사이트
관련 법률
상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정 2016. 3. 22.>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1. 제28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76조(과태료) ) <개정 2012.2.17, 시행 2012.8.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3. 22.>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75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6., 2014. 3. 24.,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